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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화재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화재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사이렌·비상벨 등으로 사업장 내 사고 전파!

■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화 실시, 불가 시 즉시 대피!

■ 화재발생 장소 및 피해상황 등을 119로 즉시 신고!


 

▶ 최근 화재사고 사례

부산 소재 리조트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 사망

- 당진 소재 사업장에서 집진기 내 화재가 발생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

 

 

1. 화재사고란

- 사업장 내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여 확산됨

- 위험물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고체
- 점화원 : 용접불티, 용단불티, 전기합선, 연마·절단작업에 따른 마찰열 및 스파크 등


2. 화재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화재 시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사업장에 사고 전파 실시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
- 불길 속을 통과 시 물을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이동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 지원


3.  사고 신고방법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화재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진화 노력, 초기 소화가 힘들 경우 즉시 대피
- 침착하게 불이 난 장소의 위치, 화재 상황,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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