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안내드립니다.
1. 정의
■ 고열
- 열로 인해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 고열작업
1. 용광로, 평로,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 또는 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 또는 가열하는 장소
3.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하는 장소
4. 광물을 배소 또는 소결하는 장소
5.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6.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거나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 성형하는 장소
7.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8.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9.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0. 가열된 노를 수리하는 장소
11.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 한랭
- 냉각원(冷却源)에 의해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
▶ 한랭작업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 다습
- 습기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
▶ 다습작업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거나 가죽을 탈지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 폭염
-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2. 온도·습도 조절
- 실내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인 경우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
※ 단, 작업의 성질상 조절장치 설치가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하지 않음
※ 단,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해 근로자에게 보온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3. 폭염작업 시 조치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실시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 등)
4. 고열작업 환경관리
- 실내 고열작업 :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옥외 고열작업 : 지붕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작업 중에는 살수 등을 실시
- 갱내 고열작업 : 갱내 기온이 37℃ 이하가 되도록 유지
※ 단, 인명구조 작업 또는 유해·위험 방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예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환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