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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화학사고 누출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사업장내 화학사고 누출사고 발생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주변에 사고를 전파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호흡용보호구 착용,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

■ 사고 위험지역 내 근로자 출입통제!


 

▶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

- 여수 소재 사업장에서 질산이 누출되어 2명 부상

- 포항 소재 사업장에서 황산이 누출되어 1명 부상

 

 

1. 화학적 인자란

- 누출 또는 화재·폭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등으로 분류


2.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행동요령

-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안전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의 작업위치는 동료작업자 등이 항시 파악, 동료작업자가 동반하여 대피토록 조치
-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요양원, 병원, 학교, 유치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대피 지원


3. 사고 신고방법

-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보유 화학물질 현황 및 물질 특성을 소방서에 전달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주요 피해상황 등 입수 가능한 상세 정보를 신고


4.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비상조치

- 호흡용보호구(송기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인명구조 활동 실시,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
- 사고발생 장소는 발생원 제거 또는 제독 완료 전까지 출입을 통제, 물질 제거작업 후 반드시 물질농도를 측정하여 제거 완료여부 확인


5.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
-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저장량, 저장위치, 저장방법, 물질특성 등에 대하여 초동조치 요원에게 상세히 안내
- 현장에서 사고수습 활동을 진행·동참하는 인원은 호흡용보호구 등 적정 보호 장비를 착용, 사고수습 후 목욕 등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및 인근지역 피해현황 등을 파악하여 노동자 및 지역주민의 건강이상 유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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