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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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단 작업 준비 중 LPG 용기 폭발

■ 재해개요

2025. 03. 00.(화) 08:11경 서울 시 강남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 3명이 지하 8층 가시설 해체를 위한 용단작업 준비 중, LPG 용기가 폭발하면서 용기 파편과 화염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

 

 

■ 발생원인

▶ 가스절단기 사용 시 안전조치 미실시

- 가스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LPG 용기와 산소 용기 용기내의 압력 차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 예방대책

1. LPG를 이용한 가스절단기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 가스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LPG 용기와 산소 용기 내의 압력차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LPG 용기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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