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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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가 전도되어 추락

 

■ 재해개요

2025.02.00.(목) 07:50경 충북 소재 00건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상부에서 지상 1층 천장 흡음 뿜칠 보양 비닐을 해체하던 중 이동식비계가 전도되면서 추락 (h2.5m)함

 

 

■ 발생원인

 

▶ 이동식비계 전도방지 조치 불량

-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보양비닐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킨 후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 바퀴구름 방지장치는 고장나 있었고, 아웃트리거는 미설치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미준수

- 이동식비계 1단 발판 단부에 중간난간이 일부 미설치된 상태였고, 2단 발판으로부터의 안전난간 높이가 약 29~40cm에 불과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상태가 미흡

 

 

■ 예방대책

1. 이동식비계 전도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보양비닐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킨 후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철저

 

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 준수

-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설치요건 준수

 

3.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철저

- 안전대는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거나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등의 경우 반드시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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