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02.00.(화) 21:4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가 단수 후 상수도 공급 이 재개되어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저수조 상부에서 물 수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구 덮개를 열고 확인하던 중 덮개와 함께 내 부로 빠져 사망함
■ 발생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저수조 상부의 작업하는 위치가 높이 5미터 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나 재해자는 착용하지 않아 추락함
▶ 조수조 덮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미실시
- 저수조 점검구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덮개를 설치하였으나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되지 않음
■ 예방대책
1. 개인보호구 착용
- 저수조 상부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대와 머리를 보호할 안전모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함
2.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실시
- 저수조 점검구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덮개를 여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함
- 불필요한 경우 덮개를 열지 않도록 시건장치 설치(권장)
- 추후 저수조 점검구 재시공 시 덮개를 원형으로 제작(권장)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