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5. 01. 00.(월) 13:17경 대구시 소재 OO
주철 주조동에서 타 작업자가 크레인으로
조형상자를 주조형 금형 위치로 운반 및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조형상자가 재해자
뒤편에 세워진 형틀과 충돌하여 전도되며
재해자가 형틀에 깔려 사망함
■ 발생원인
▶ 전도된 형틀 등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 전도된 형틀 등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전도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방지 조치나 작업자
접근금지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음
▶ 중량물 취급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형상자, 형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위험작업 시 충돌·전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화된 안전한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안전조치 등을 수행할 작업지휘자가 지정 및 배치되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
- (신호체계 미수립)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의 조형상자, 형틀 등을 취급하는 위험작업 시 별도의 신호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내 낙하물·충돌·전도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해자는 보호구 미착용
■ 예방대책
① 형틀 등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 실시
- 형틀 등이 세워진 상태로 보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도위험이 있는 형틀 등에 대해 전도 방지용
보관대·지지대 등으로 붙잡아 지탱하여 전도 방지 조치 실시
② 중량물 취급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등 작업표준화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중량의 조형상자, 형틀 등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충돌 및 전도 등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안전
작업방법을 표준화하여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 및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작업의 작업지휘자를
지정 및 배치하여 작업계획서를 준수
③ 관련 안전조치 실시
- (신호체계 수립)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 시 신호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게 작업
- (보호구) 사업장 내 낙하물, 전도 등에 대비하여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속 관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