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25. 02. 00.(금) 15:30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OOOOO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 제품 이송을 위해
후진으로 이동하는 지게차에 깔려 1명이 사망함
■ 발생원인
▶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지게차 운행경로와 근로자 작업구역이 인접하여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후방확인조치 미흡
-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경광등 및 후방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등 조치 미흡
► 무자격자 운전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게차를 조종하여야 하나 무자격자가 운전
■ 예방대책
① 지게차 접촉방지조치 실시
- 지게차 작업 시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
② 지게차 후방확인조치 실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철저
-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광등 등을 수리하거나, 후방감지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
③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 금지 조치 철저
- 지게차 무자격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시동키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