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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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달비계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2024. 11. 00.(목) 09:50경 울산시 남구 소재OO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현장에서 외벽 가스 배관 경계의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 승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바닥(H≒53.4m)으로 떨어져 1명이 사망함 

 

 

■ 발생원인 

 

▶ 달비계 탑승 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는 경우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설치된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연결고리를 체결 후 달비계에 탑승하여야 하나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고리를 미체결하고 탑승함

 

 

■ 예방대책  

 

① 달비계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로프와 구명줄(안전대 부착설비)을 별도의 고정점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로프와 구명줄은 2개 이상의 고정점에 결속

- 추락 위험이 높은 옥상 진입부터 달비계 탑승 및 작업 완료까지 모든 작업중 설치된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② 관리ㆍ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자들이 구명줄에 안전대 연결고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을 실시하고 달비계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철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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