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03. 00.(화) 08:11경 서울 시 강남구 소재 ○○○현장에서, 재해자 3명이 지하 8층 가시설 해체를 위한 용단작업 준비 중, LPG 용기가 폭발하면서 용기 파편과 화염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함
■ 발생원인
▶ 가스절단기 사용 시 안전조치 미실시
- 가스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LPG 용기와 산소 용기 용기내의 압력 차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미설치함.
■ 예방대책
1. LPG를 이용한 가스절단기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 가스절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LPG 용기와 산소 용기 내의 압력차이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LPG 용기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