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슬러리 피트 내부 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 재해개요

2017.05. 27.(토) 11:20경 여주시 소재0000 작업장에서 슬러리 피트 내부 작업 중 황화수소에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 발생원인

 

▶ 재해원인

- (밀폐공각작업프로그램 미작성) 슬러리피트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미작성

- (적정환기 상태 미흡) 황화수소 중독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환기 상태 미흡

- (개인보호구 미착용) 밀폐공간장소에 개인보호구 미착용

 

 

■ 예방대책

 

1.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 슬러리 피트 내부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의한 밀폐공간 작업으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이행

 

2. 적정환기 상태 유지

- 슬러리 피트 내부 작업 시작 전·중에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충분하게 환기를 조치

 

3. 개인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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