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5. 5.00. 07: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사업장에서 지정폐기물 수거를 위해 폐도료 드럼통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드럼통 상부로 올라가다 발이 미끄러지며 드럼통 상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관리감독 미흡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하나 실시 하지 않음
▶ 사전 작업계획 미수립
화물자동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긱계로 이를 사용 시 추락, 전도, 낙하 등 위험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 예방대책
1. 고소작업대 및 사다리 사용 수칙 준수
-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2. 사전 작업계획 수립 및 개인보호구 착용
-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