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례

A형 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2025. 01. 00.(금) 13:37경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OOOO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부근에서 5.5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전등 보수작업(추정)을 위해

이동식(A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려다가 사다리가 전도되며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9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1명 사망

 

 

■ 발생원인 

 

▶ 사용이 제한된 장소의 사다리 사용 작업

-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경우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나, 약 5.5m 높이의 고소작업에 이동식(A형) 사다리를 사용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이동식(A형)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아웃트리거 설치 및 2인 1조 작업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안전보호구 미착용

-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

 

 

■ 예방대책  

 

① 3.5m 이상 고소작업 시 이동식 비계 및 고소작업대 사용

- 높이 3.5m 이상 고소작업 시 이동식 비계 혹은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떨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② 전도방지조치 실시

- 높이 3.5m 이하 장소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이동식(A)형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

 

③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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