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해개요
2024. 9. 00.(화) 09:57경,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블로우몰딩기 우측 금형에 원자재(부직포)를 거치던 중 블로우 몰딩기가 동작하며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 발생원인
▶ A금형 가동범위 내 방호장치 미비
- 생산제품 특성 상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가 금형에 원자재(부직포)를 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형 내부 방호조치 미비
▶ 연속 생산 사이클에서 금형 내부 진입
- 근로자가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블로우몰딩기를 정지시켜야 하나, 블로우몰딩기 연속 생산 사이클 사이에 금형 가동범위 안으로 진입
■ 예방대책
① 곤돌라 사용 시 구명줄 설치 및 작업계획 수립
-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을 실시할 경우,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추락방지대 등을 착용하여 체결하도록 교육
- 별도의 구명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고소작업대 및 비계 설치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계획 수립
② 곤돌라 안전검사 철저
- 곤돌라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곤돌라 사용 시 안전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