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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저장용기 절단작업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유류저장용기 절단작업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유류저장용기 절단작업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인화성물질이 들어있던 폐드럼통 등 유류저장용기에 화기를 이용한 절단작업 시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절단작업 중 폭발사고 사례

- 2025년 5월 경북 칠곡군 소재 사업장에서 그라인더로 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폭발 (사망 1명)

- 2025년 6월 경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플라즈마 절단기로 폐드럼통을 절단하던 중 폭발 (사망 1명)

- 2025년 7월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연료통 프레임 제거 중 폭발 (사망 1명)

 

 

■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작업 전 유류저장용기 내부물질을 깨끗이 제거 후 작업실시

* 내부물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

- 용접·용단·절단 등 화재위험작업 전 주변 인화성·가연성 물질에 용접방화포 설치

- 화재위험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철저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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