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과 안전보건공시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실제로 찾아 개선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 1차 위반 : 500만원
- 2차 위반 : 700만원
- 3차 위반 : 1,000만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에 존재하는 기계·설비, 원재료, 작업방법,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 앞으로는 단순히 위험성평가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했는지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했는지
- 근로자가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했는지
-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공유했는지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작성한 위험성평가표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비 변경과 작업방법 변경, 산업재해 발생, 새로운 공정 도입 등 현장 변화를 반영해 평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공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도 확대됩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 규정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각각 적용되지만, 위험성평가 실시 자체는 사업주가 현재 이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 특히 과태료 시행을 앞두고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사업장의 모든 공정과 작업이 평가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
- 기계·설비의 끼임, 충돌, 추락, 감전 등 주요 위험요인 점검
- 현장 근로자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위험성 감소대책의 담당자와 개선기한 지정
- 개선조치 이행 여부와 평가 결과 기록·보존
- 작업내용이나 설비가 변경될 때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한 예방 활동입니다.
세이프어스는 제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사업장의 업종과 작업환경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현장점검부터 유해·위험요인 분석, 근로자 참여, 개선대책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위험성평가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세이프어스 홈페이지 문의 또는 02. 567. 7904 (내선3번)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