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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설명회를 여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서울 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시가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애로사항으로는 37%가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다. 시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자치구와 협력해 5인 이상∼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첫 설명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중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법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지원 사업을 중소사업장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ay@munhwa.com)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4800?sid=102
2024.03.05
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 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진출처 :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를 받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30대 하청업체 소속 A씨가 폐수처리조 내부 슬러지(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와 같은 업체에 속한 5명과 현대제철 소속 1명도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확대 적용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기도 하다. 원청인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원·하청이 동시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에선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3월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같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중소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불발됐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40051
2024.02.07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4.1.22 류영석(ondol@yna.co.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60620?sid=102
2024.01.23
포스코이엔씨 재건축 현장서 하청노동자 철골구조물에 깔려 사망
사진출처 : 경향신문 포스코이엔씨가 시공하는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 한 주택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포스코이엔씨 하청업체 소속 A씨(50)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8분쯤 복공판(도로 아래 굴착 시 위에 설치하는 가설재) 지지대 위에 철골구조물을 올리는 도중 쓰러진 철골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4811?sid=102
2024.01.23
1m 밖에 안되는데 '삐끗'해 사망...1년에 수십명씩 추락사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서 사망한 근로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사다리 추락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여명으로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였다. 올해 1일에도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제거하던 한 근로자가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3일에는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 메뉴얼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2미터 이상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며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2530?sid=102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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