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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3% 감소... 위험성평가 지속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과 동일고용부, 위험성 평가 등 지속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133건)보다 19명(12.9%) 줄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3% 낮아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12890?sid=102
2023.05.16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 건설현장 컨설팅 강화
- 중소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 보급으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추진- 5월 10일(수) 중소 건설현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건설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단은 5월 10일(수) 07:00 '23년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추진상황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등 위험성평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안전점검회의(TBM) 중심의 예방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자기규율 예방체계 이행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건설업 시공능력순위 200위 초과 중,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중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예정)과 연계하여 모든 건설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5월말 경 전국 건설현장에 배포 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총 3회씩(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하여 총 1,500회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별* 이행 현황과 해당 업체의 주요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의 참여, ③위험요인 확인개선, ④안전보건교육, ⑤비상조치계획 수립, ⑥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⑦평가 및 개선 또한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별도의 500개 사업장에 총 3,500회(사업장당 7회 기술지원)의 컨설팅도 실시 중이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지원 하고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행 기법을 보급하여 위험성평가 활동이 현장 근로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2023.05.15
안산 공장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5월 11일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3세 A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방청제를 바르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였습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30512105407852
2023.05.12
공장작업 중 67도 열탕에 빠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은?
경남 양산경찰서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DB] 경남 양산시 유산동의 한 공장에서 열탕에 빠져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10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께 쇠 파이프 건조를 하려고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 열탕에 빠졌다. 쇠 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고자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데 쓰인 이 열탕 온도는 67℃였다. 중증 화상을 입은 A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으나 지난 9일 오전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작업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졌다고 보고, 목격자와 대표, 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기사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6965?sid=102
2023.05.10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노동계는 엄중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26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건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본부장은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도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실형 선고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는데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번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보다도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 기준·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처음으로 실형이 나온 사례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을 들어 올리다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에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기사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281&ref=A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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