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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사고' 원청 대표 기소.. 충북 첫 중대재해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B(사망 당시 70)씨는 제조된 물품 표면에서 모레를 제거하는 '탈사 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B씨는 함께 근무하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중 제어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출처 : https://v.daum.net/v/20230605144300432
2023.06.05
수원 스타필드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파이낸셜뉴스] 수원 스타필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A씨는 고소 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기사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305312054420205
2023.06.01
여름철 밀폐작업 '질식재해'경보, 고용부 내달 16부터 집중감독 실시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중 절반 사망"작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15일 경남 진해에서 오수관 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사 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밀폐공간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여름철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나 관수로·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배관·탱크 용접 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결핍은 물론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를 입은 362명 중 절반 수준인 154명이 사망했다. 이 중 5월에 사망한 사례는 12.3%(19명)로 1년 중 가장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달 15일에도 경남 김해시 주촌면 오수관거 준설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20일 끝내 사망했다. 이러한 질식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황화수도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하고, 근로자 역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도 커지므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스스로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내달 15일까지 부여, 이후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를 대여하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 과정을 운영해 자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20_0002310457&cID=10221&pID=10200
2023.05.24
노사 자체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단순화하려다 유명무실해질라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노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단순해진다. 중소기업 등에선 적용하기에 복잡한 일부 과정을 덜어내 30%대에 그치는 제도 시행률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개선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에 같은 평가 틀을 적용하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실행하는 자율안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비롯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처벌과 단속 위주의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의 단순화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위해선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해야 한다. 1∼5단계의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1∼4단계의 사고결과 중대성(강도)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사고발생 가능성이 5단계, 사고 결과 중대성이 4단계로 평가받으면 두 숫자를 곱한 숫자 20은 위험성 크기가 ‘매우 높음’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제도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가 지난 2019년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하는 사업장 비율은 33.8%에 그쳤다. 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이번에 유해·위험 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앴다. 대신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법과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했다. 또 사업장 성립 이후 한 달 안에 최초평가를 할 것, 평가 전체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 평가 결과를 노동자와 공유할 것 등의 의무를 신설했다.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엔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만 명시됐을 뿐, 미이행 때 벌칙 규정은 없다. 노동계는 이를 제도 시행률이 낮은 이유로 지적해왔다.전문가들은 이번에 단순화한 지침이 위험성평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은 “위험성평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 현장의) 위험성 추정인데, 이걸 뺐다”며 “단순히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면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포괄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2641.html
2023.05.22
인천환경공단, 직원 대상 VR 안전교육 "사고현장 체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환경공단은 1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선별장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 시 발생 가능한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공단 현장 직원 및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으로 ▲개구부 추락 ▲비계작업 ▲밀폐공간 ▲컨베이어 끼임 등으로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을 VR로 구현,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방대책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 내에서 발생할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공단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7_0002306295&cID=14001&pID=14000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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