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지하 작업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하 작업장 등 밀폐공간 화재위험작업 안전수칙
* 화재위험작업: 용접·용단·절단 등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작업
- 작업장 내 인화성 가스 등에 대한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 용접·용단등 화기사용 작업 시 불티비산 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지하 작업장 등 밀폐공간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실시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조치
- 지하 작업장 등 밀폐공간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인화성 가스 등의 농도 측정
- 화재위험작업 시 불티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철저
■ 지하작업장 용접·용단 중 폭발사고 발생
- 사업장 : (주)000
- 발생일시: 2025. 8. 13.(수) 14시 05분경
- 재해형태 : 폭발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재해개요 : 2025.8.13.(수) 14:05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주)○○○에서 콘크리트 혼화재를 보관하는 지하집수조 상부 배관에 드레인용 Hole을 용접하던 중, 원인미상의 사유로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부상, 치료 중 2025. 8. 27.(수) 15:30경 1명이 사망함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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