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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과 폭염 시 주의 사항 안내
(주)세이프어스
2025.06.12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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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육혁신실-892] [근로자용] 고열작업, 폭염.pdf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고열작업과 폭염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폭염 :
우리나라 기상청이 제시하는 폭염은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날로 정의
▶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33℃ 또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특보(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발표
■ 폭염 주의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고열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 및 559조]
▶ 발생원 및 노출가능 상황
고열작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① 용광로, 평로,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해 광 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② 용선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 하는 장소
③ 가열로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 하는 장소
④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하는 장소
⑤ 광물을 배소 또는 소결하는 장소
⑥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⑦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⑧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⑨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⑩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⑪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⑫ 가열된 노를 수리하는 장소
⑬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고열 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건강 영향
-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부종, 땀띠, 경련, 두통, 무기력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한 탈수나 뇌혈관질환, 혈전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음
- 특히 만성질환자나 노인, 소아 등의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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