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 5대 기본수칙 준수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바람 / 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 작업 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