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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녕하세요. 세이프어스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5대 기본수칙 준수 


 

■ 5대 기본수칙 준수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바람 / 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 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댓글 2
pdhp2404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올 여름에도 온열질환 환자가 많아질것 같네요 모두들 건강관리 유의 하셨어 안전하게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2025.06.08 20:39:11
jjs6731
작년 폭염과 폭우를 겪으면서 기후와 지구온난화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우리모두 환경을 생각하고 노력할것을 다짐하고 ... 특히 올 여름도 덥다는데 건강 조십하시길
2025.06.08 10:35:42